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앞당겨져…“7년 뒤 원전 멈춘다”
사용후 핵연료 15만9000다발 추가 발생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국회 통과 시급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사용후 핵원료에 대한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기존 2021년말 산정했던 당시보다 더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한 사용 후 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지난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탈원전 정책 기반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발생량 및 저장시설 포화전망을 추산했다. 이번 발표에선 원전 계속운영을 반영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기존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전망이다. 2030년 한빛원전 저장시설 포화를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과 2032년 고리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월성 원전도 포화시점이 기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앞당겨졌다.
7년 뒤부터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하기 시작하면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래 아홉 차례에 걸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시도는 결국 실패한 상태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경주로 정했으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은 2009년부터 이어진 공론화 절차에도 지역 주민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이다.
문제는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원전이 멈추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10여 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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