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한다”
3년 이내 2건·2억 이상 미반환 대상
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공개
국토위 통과…24일 본 회의서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세 사기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한다.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 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北김정은, ‘尹파면’에 특수부대 훈련시찰…“싸움 준비가 최고의 애국”
2애플·엔비디아·테슬라도 무너졌다...서학개미들 ‘곡소리’
3최대 6일 쉬는 ‘5월 황금연휴’ 어디로 갈까…1위 인기 여행지는 ‘이 곳’
4尹파면 선고 끝났지만…오늘 서울 도심서 찬반집회 계속 된다
5디저트 좋아서 시작한 도레도레...250억원대 브랜드가 되다
6‘관세 충격’ 미국 증시 5년 만에 최대 폭락
7尹 '탄핵'되면 오른다더니…코스피 '외국인 투매'에 파랗게 질렸다
8안전자산 ‘금’도 팔았다…글로벌 증시 패닉셀에 금값 ‘뚝’
9"소맥 대신 위스키 먹자"...주류업계, 니치 마켓 집중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