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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주요 원재료' 가격 일정 수준 변동 시 대금 조정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제·개정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 계약(1억원 이하), 단기 계약(90일 이내), 계약 당사자 간 원자재 가격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예외 조항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제·개정하고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금 대금 연동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현행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해 특별한 요건이 없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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