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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맞은 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시급”

소공연 “요금 분할 납부, 근본 대책아냐…에너지 지원 법제화 필요”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도 요구

2023년 2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난방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난방비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1년 전에 비해 킬로와트시(kwh)당 32.4원(30%) 상승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월, 5월, 7월, 10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올라가면서 영업용1은 37.1%, 영업용2는 39.8% 상승했다. 소공연이 지난달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에서는 난방비가 30% 이상 올랐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1.6%를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에너지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요금 분할 납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소공연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오 회장은 “정부가 현재 복합위기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세와 가스비 급등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보험 제도를 마련해 가입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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