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만 골라 학대 및 살해…공기업 직원의 황당 범행 동기
푸들 종 개 17마리 학대해 살해한 혐의
물고문·정신과 약 먹이기·화상 입히기 등 학대 가해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 풀기 위해 죽였다’ 진술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입양한 푸들 종의 개 17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기업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대 공기업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최소 17마리를 고문하거나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반려견을 입양해 간 사람이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상하다’는 제보를 여러 건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찾아 나섰고, 그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끝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들을 입양해 학대해 죽이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푸들을 입양하겠다’며 견주들에게 접근해 의심하지 않도록 공기업 사원증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입양 후 견주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하자 ‘그날 저녁에 (푸들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으며, 스스로 실종 전단지까지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으로 ‘자신이 개들을 죽인 게 맞다’고 자백했다. 시체가 발견된 곳은 A씨가 살던 아파트 화단이었다. 경찰은 반려견 사체 12마리를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이른바 ‘물고문’을 자행하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반려견을 학대했다.
A씨가 학대한 반려견들은 모두 푸들이었는데, 그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0여 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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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대 공기업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최소 17마리를 고문하거나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반려견을 입양해 간 사람이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상하다’는 제보를 여러 건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찾아 나섰고, 그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끝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들을 입양해 학대해 죽이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푸들을 입양하겠다’며 견주들에게 접근해 의심하지 않도록 공기업 사원증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입양 후 견주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하자 ‘그날 저녁에 (푸들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으며, 스스로 실종 전단지까지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으로 ‘자신이 개들을 죽인 게 맞다’고 자백했다. 시체가 발견된 곳은 A씨가 살던 아파트 화단이었다. 경찰은 반려견 사체 12마리를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이른바 ‘물고문’을 자행하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반려견을 학대했다.
A씨가 학대한 반려견들은 모두 푸들이었는데, 그는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0여 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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