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로 산 21억 아파트, 딱 걸렸네[부동산쩐람회]
국토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802건 중 276건 적발
3월엔 5개월간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거래 3건 중 1건은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등을 아끼기 위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등기부상 이름을 바꾸는 등의 불법 의심 거래들이 적발됐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부동산 거래 802건 가운데 약 30%인 276건은 불법 의심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차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법의심거래 276건 가운데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도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도 77건 적발했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에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은 18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자녀 A씨가 아버지 회사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매도 전 아버지 회사에 A씨가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수인 B씨는 전 시누이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4개월 뒤 다시 전 시누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명의신탁으로 의심을 받아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임대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한 사례도 있다. C씨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한 다음 분양전환 시기에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결국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전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혐의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거짓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국토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7월까지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최근 신고가로 등록한 후 1년 이상 지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등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경우, 투기지역에서 고가로 등록한 후 해지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최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거래 3건 중 1건은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등을 아끼기 위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등기부상 이름을 바꾸는 등의 불법 의심 거래들이 적발됐다.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방식의 부동산 거래 802건 가운데 약 30%인 276건은 불법 의심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차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법의심거래 276건 가운데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도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도 77건 적발했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에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은 18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자녀 A씨가 아버지 회사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대표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매도 전 아버지 회사에 A씨가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수인 B씨는 전 시누이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4개월 뒤 다시 전 시누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명의신탁으로 의심을 받아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임대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한 사례도 있다. C씨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한 다음 분양전환 시기에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결국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전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혐의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공주택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거짓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국토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해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7월까지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최근 신고가로 등록한 후 1년 이상 지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등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경우, 투기지역에서 고가로 등록한 후 해지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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