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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5개사 참여...대기업 4사·CDFG ‘도전장’

신라·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 신청
CDFG 첫 참여…스위스업체 듀프리는 불참
다음 달 1차 심사....4월 중 최종 낙찰자 결정

2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국내 대기업 면세점 4곳(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과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모두 참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면세점 기업 4위인 듀프리는 참여하지 않았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오후 4시 면세점 일반사업권에 대한 입찰 신청을 받은 결과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대기업과 중국 CDFG까지 총 5곳이 입찰에 참여했다.

국내 면세점 4곳은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DF1~5구역에 모두 참여했다. DF1·2구역은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매장으로, DF3·4구역은 패션·부티크, DF5구역은 부티크 매장이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DF1~2에서 1곳, DF3~5에서 1곳 등 최대 2개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중국 CDFG도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CDFG는 2020년 한국 면세기업을 밀어내고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로 올라선 중국 국영기업이다. 다만 5구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 면세사업권으로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듀프리는 참가 신청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듀프리는 한국법인을 통해 2018년 말 김해국제공항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전품목을 다루는 8·9구역으로 구성된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은 경복궁,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 면세업체가 입찰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찰신청을 한 면세기업은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다음달 중 인천공항의 1차 심사와 4월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7월부터 10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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