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취약계층에 이체는 물론 통장·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 면제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한부모가정‧결혼이민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해당 고객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금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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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소녀가장‧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한부모가정‧결혼이민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해당 고객은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금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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