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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운용 손실금 80조 기록한 국민연금…조기 수령자도 급증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5만9314명
전년 동기 대비 1만1607명↑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및 연금 고갈 우려 등 영향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액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애초에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마저 커지면서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난해 5만9314명으로 전년 대비 1만160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607명에서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들어와 크게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 변경으로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강화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는데, 이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인원이 증가하면서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조기에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소득기준 강화조치로 다른 소득 없이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000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해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만 20만4천512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통 15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면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2022년 한 해 -8.22%를 기록했다. 손실금은 79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잠정치가 나오는 등 국민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 불릴 만큼 손해가 크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을 경우 30%나 감액된다. 기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때 일정 수준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월소득으로, 이 금액은 올해 286만109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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