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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맥주에 곰이 들어가나요?”...버터맥주, 광고법 위반 처분에 ‘반박’

식품의약품안전청, 부루구루에 제조정지 통보
버터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품명 기재한 것 지적

광고법 위반으로 제조정치 처분을 받은 블랑제리뵈르. [사진 GS25]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서 일명 ‘버터맥주’라고 불리는 블랑제리뵈르 맥주 제품이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 정지 처분을 받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랑제리뵈르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해당 제품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해당 제품의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와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맥주제품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라는 단어를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으로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루구루 측은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그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이 같은 조치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블랑제리뵈르를 판매한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GS리테일 측 역시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당사는 지난해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며 "이렇게 상품의 콘셉트와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주류전문점, 편의점 등 300여개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고, 과거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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