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대출 금리 담합 의혹 ‘정조준’
현장 조사서 자료 확보…검토 후 관련자 조사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들의 이른바 ‘이자 장사’를 에둘러 비판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소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공정위 조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국내 은행들은 “각 은행이 대출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은행 금리를 사실상 좌우하는 관치금융”이란 비판도 나온다.
1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대출 금리 담합 의혹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은행에 공문을 보내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6대 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인 만큼, 확보한 관련 자료의 양도 방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이후 관련 당사자 등을 상대로 진술 조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사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를 정면 비판한 만큼,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해 조사한 전례가 있는데, 약 4년 동안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2008년에는 17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판단, 총 4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관련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과징금 취소를 확정했다.
공정위가 은행들의 담합을 제재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08년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을 이유로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8개 은행의 ‘뱅커스 유산스 인수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77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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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대출 금리 담합 의혹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은행에 공문을 보내 은행 수수료와 대출 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6대 은행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인 만큼, 확보한 관련 자료의 양도 방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이후 관련 당사자 등을 상대로 진술 조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조사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를 정면 비판한 만큼,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과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해 조사한 전례가 있는데, 약 4년 동안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2008년에는 17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판단, 총 4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관련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법원은 과징금 취소를 확정했다.
공정위가 은행들의 담합을 제재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08년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을 이유로 5개 은행에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8개 은행의 ‘뱅커스 유산스 인수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77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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