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주총데이’는 왜 늘 3월 말일까 [주식공부방]
3월 마지막 주 1839개사 주총 개최
전년도 결산 하면 3개월 내 정기주총 열어야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 3월 마지막주가 피크
2023년도 슈퍼 주총데이는 3월 29일
증권 시장에 칼바람이 부는 지금, 첫 주식 투자를 고민 중이신가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경기 불황과 주가 폭락에도 웃으면서 주식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라며 “불황과 폭락은 곧 투자 기회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주식공부방’이 투자의 시작을 준비 중인 독자 여러분께 주식 기본 용어와 최신 시장 이슈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3월 마지막 주 국내 전체 상장사의 70% 이상이 정기주주총회를 엽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 중 1839개사가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같은 시기에 주주총회를 여는 것일까요? 오늘은 ‘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말합니다. 소집의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어집니다.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여는 것은 정기주주총회,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가 임시주주총회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자금의 사용 내역과 그 결과물을 주주들에게 보고할 필의무가 있습니다. 자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결과 실적은 어땠는지, 업무 집행 과정은 적절했는지, 앞으로 사업 운영 방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가 주주총회입니다.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주총에서 설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445개사 ▲코스닥시장에서 1274개사 ▲코넥스 시장에서 120개사가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주총회일을 잡았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29일(570개사)에 가장 많은 기업의 주총이 몰렸습니다. 이어 31일(483개사), 30일(335개사), 28일(295개사), 27일(156개사) 순입니다. 앞서 지난 6∼10일에는 4개사가, 13∼17일에는 76개사가, 20∼24일에는 586개사가 주총을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된 기간을 ‘슈퍼 주총위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총이 집중된 날은 ‘슈퍼 주총데이’라고 칭하는데요. 올해 슈퍼 주총위크는 3월 마지막주, 주총데이는 가장 많은 주총이 몰린 3월 29일입니다.
주식회사는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기’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대부분 법인은 12월 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마지막주가 주총 피크 기간입니다. 예년에도 늘 그랬습니다. 데드라인에 가깝게 주총을 열어야 준비할 시간도 넉넉하고 여러 기업들의 주총이 몰리니 관심도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같은 날 주총을 열면 동시에 여러 주총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주총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단 우선주와 같이 회사가 발행할 때부터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슈퍼 주총위크를 맞이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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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3월 마지막 주 국내 전체 상장사의 70% 이상이 정기주주총회를 엽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 중 1839개사가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같은 시기에 주주총회를 여는 것일까요? 오늘은 ‘주주총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말합니다. 소집의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어집니다.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여는 것은 정기주주총회,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소집되는 총회가 임시주주총회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자금의 사용 내역과 그 결과물을 주주들에게 보고할 필의무가 있습니다. 자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결과 실적은 어땠는지, 업무 집행 과정은 적절했는지, 앞으로 사업 운영 방안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가 주주총회입니다.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주총에서 설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445개사 ▲코스닥시장에서 1274개사 ▲코넥스 시장에서 120개사가 27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주총회일을 잡았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29일(570개사)에 가장 많은 기업의 주총이 몰렸습니다. 이어 31일(483개사), 30일(335개사), 28일(295개사), 27일(156개사) 순입니다. 앞서 지난 6∼10일에는 4개사가, 13∼17일에는 76개사가, 20∼24일에는 586개사가 주총을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집중된 기간을 ‘슈퍼 주총위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총이 집중된 날은 ‘슈퍼 주총데이’라고 칭하는데요. 올해 슈퍼 주총위크는 3월 마지막주, 주총데이는 가장 많은 주총이 몰린 3월 29일입니다.
주식회사는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일정한 시기’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합니다. 대부분 법인은 12월 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마지막주가 주총 피크 기간입니다. 예년에도 늘 그랬습니다. 데드라인에 가깝게 주총을 열어야 준비할 시간도 넉넉하고 여러 기업들의 주총이 몰리니 관심도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같은 날 주총을 열면 동시에 여러 주총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주총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단 우선주와 같이 회사가 발행할 때부터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슈퍼 주총위크를 맞이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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