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성공한 한화·카카오…마지막 관문 공정위 심사 넘을까
공정위 승인 남은 한화-대우조선…7개국은 통과
카카오-SM 기업결합 심사 쟁점은 ‘독과점’
플랫폼 독과점 기준 강화로 심사 장기화 가능성↑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한화와 카카오가 각각 대우조선,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합병(M&A)에 성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수직 결합’이라는 지점에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기업결합 승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럽연합(EU)·일본·중국·싱가포르·튀르키예·베트남·영국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고 현재 우리나라 공정위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기업결합심사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분석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기업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인 수평결합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인 수직결합 ▲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 혼합결합이 있다. 이 중 수직결합은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정보 독점력을 바탕으로 공동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다.
업계에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길어지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HD현대(현대중공업)가 대우조선 인수를 시도했을 때 유럽연합(EU)은 25개월 간 장기간 검토 끝에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려 물거품이 된 바 있다. EU를 포함한 7개 국이 승인한 심사에 공정위가 제동을 걸자 이번 심사도 법정 기한인 이달 17일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결합심사를 앞둔 것은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최근 SM을 두고 치열한 인수 경쟁전을 벌이던 카카오가 최종 인수자로 결정되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전 인수자인 하이브와 SM은 동종 엔터 산업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 결합으로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그러나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면서 수직결합의 성격을 띠게 됐다.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 심사 결과 역시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독과점 판단 기준에 이용자 수와 이용빈도 등을 고려한 시장점유율 산정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으로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중 카카오가 보유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SM이 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멜론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 간의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SM 간의 사업 협력을 구체화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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