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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주식도?’…상장사 36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코스피 8곳·코스닥 28곳 퇴출 위기

한국거래소 전광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12월 결산법인 상장사 36곳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의 2022년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8개사, 코스닥 시장 28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의 경우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 가운데 신규 상폐 사유 발생은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 필룩스 등 5개사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상폐 사유 발생은▲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등 3사다. 이들은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폐사유 발생 4사,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 매출액(50억원) 미달 1사 등 총 6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KH 필룩스 ▲카프로 ▲에이리츠 등이다. 아울러 기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쌍용차의 후신 ▲KG모빌리티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지난달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8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뉴지랩파마 ▲국일제지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버킷스튜디오 ▲비덴트 ▲KH 건설 ▲KH 전자 등 15개사는 올해 처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약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피에이치씨 ▲이즈미디어 ▲시스웍 ▲인트로메딕 ▲스마트솔루션즈 등 10개사는 올해 증시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3년이상 상폐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법인은 ▲엠피씨플러스 ▲코스온 ▲제이웨이 등 3곳이다. 2022년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상폐가 결정(정리매매 보류 중)됐으므로 추가적인 상장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올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8개사로, 작년(25개사)보다 소폭 줄었다. 지난해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장규정이 개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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