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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치료, 한방이 최고? 근거 없다”

[의료계vs보험사 전쟁] ③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부장 인터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한방치료 첩약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손해보험업계는 한의계의 과잉진료 욕심이 자동차보험 적자를 야기하고 있다며 첩약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측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부장은 '첩약일수 10일 고집'과 관련된 한의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Q.교통사고 환자 한방치료 첩약일수 조정에 대해 한의계는 갑작스러운 통보라며 반발이 심한데.

-첩약 처방일수 축소는 2013년 1월 첩약수가를 41.4% 인상한 이후 논의를 거쳐 이미 합의됐던 사항이다. 하지만 한의계 반대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해왔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부터 올해까지도 첩약일수 조정은 분쟁심의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논의돼 왔다. 실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의학 전문기관을 통한 첩약일수 조정에 대해 연구용역까지 실시했고 한의계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Q.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 처방이 한의사의 판단영역이며, 1회 10일치의 첩약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첩약처방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5일과 10일 기준이 마련돼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한의계는 시범사업이 무조건 1회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다.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한데 의료계는 무조건 반발하고 있다.

Q.한의계가 첩약일수 조정에 이토록 심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이미 교통사고 환자를 통해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제도가 통과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90년대에는 한방 교통사고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한방이라는 것은 사상의학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학문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한방진료가 최적의 진료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Q.두 번의 국토교통부 주관 분쟁심의위원회가 한의계 반대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앞으로도 난관이 예상되는데.

-한의계는 첩약일수 조정을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첩약일수 조정’ 추진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 편의성 확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업계도 무조건 한의계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고,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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