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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얼굴 등 공개’…하태경 의원, ‘신상 공개법’ 발의 예고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겠다는 취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과 같은 참변을 막기 위한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일으킨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하태경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의원들과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대전에서 당시 전직 공무원 방모씨가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내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만큼 음주살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강력 범죄와 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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