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수 VC협회장 “어려운 시기…딥테크 전용 기술특례 신설 필요”
18일 서울 여의도서 벤처캐피탈포럼 개최
민간분야 투자 촉진 차원, 규제 완화 필요
“모태펀드 증액, 투자 활성화 기여할 것”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회수시장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딥테크 전용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벤처캐피탈포럼에서 윤 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스타트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키우기 위해선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있어왔다”며 “민간 분야에서의 투자 촉진을 위해선 딥테크 기업의 상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딥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민간 분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걸로 본다”며 “당장의 매출, 이익이 없더라도 세계적 기술을 가진 기업을 상장 시켜줘야 한다. 딥테크 상장사가 늘어난다면 첨단산업분야의 회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VC들의 성공 사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특례상장 제도는 ▲기술특례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특례 ▲성장성 특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례 ▲유니콘(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05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이익미실현·성장성 특례가 등장했고 2019년 소부장 특례, 2021년 유니콘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이중 기술특례와 성장성 특례는 바이오 기업의 주된 상장 트랙으로 여겨졌다. 두 제도 모두 현재는 적자기업이더라도 기술성과 성장성을 입증하면 상장이 가능했기에 신약 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비용을 투입하는 바이오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많았다. 2019년 한·일 무역분쟁 하에서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소부장 특례가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딥테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특례상장제도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제도 신설과 더불어 규제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윤 회장은 “2012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원료사용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화장품 원료기업들이 많이 나왔다”며 “스타트업에 규제 역시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정부 차원의 모태펀드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투자는 심리다. 정부 차원에서 벤처산업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근 벤처펀드 결성현황을 보면 드라이파우더는 충분한데, 투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때 모태펀드 증액이 된다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벤처캐피탈포럼에서 윤 회장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스타트업들의 원천기술 개발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키우기 위해선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있어왔다”며 “민간 분야에서의 투자 촉진을 위해선 딥테크 기업의 상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딥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민간 분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걸로 본다”며 “당장의 매출, 이익이 없더라도 세계적 기술을 가진 기업을 상장 시켜줘야 한다. 딥테크 상장사가 늘어난다면 첨단산업분야의 회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VC들의 성공 사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특례상장 제도는 ▲기술특례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특례 ▲성장성 특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례 ▲유니콘(시장평가 우수기업) 특례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005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이익미실현·성장성 특례가 등장했고 2019년 소부장 특례, 2021년 유니콘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이중 기술특례와 성장성 특례는 바이오 기업의 주된 상장 트랙으로 여겨졌다. 두 제도 모두 현재는 적자기업이더라도 기술성과 성장성을 입증하면 상장이 가능했기에 신약 개발에 장기간, 대규모 비용을 투입하는 바이오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많았다. 2019년 한·일 무역분쟁 하에서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소부장 특례가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딥테크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특례상장제도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제도 신설과 더불어 규제 개혁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윤 회장은 “2012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원료사용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화장품 원료기업들이 많이 나왔다”며 “스타트업에 규제 역시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정부 차원의 모태펀드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투자는 심리다. 정부 차원에서 벤처산업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근 벤처펀드 결성현황을 보면 드라이파우더는 충분한데, 투자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때 모태펀드 증액이 된다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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