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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일시중단하라”…금융기관에 기일 변경 요청

피해자가 중단 요구하는 주택만 대상
국토부 “경매 절차 취하는 불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 하는 문제와 관련해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임차인 피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대출금)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며 “경매 절차를 취하할 순 없고, 기일 변경을 통해 경매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임차인이 정부의 지원책에 따른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게 이번 조처의 요지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는 경매 일시중단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만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 경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유리하고,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아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피해자도 있는 등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매 일시중단 주택을 선별하기 위한 피해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방안에 대해선 일단 논의를 보류했다.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방해할 수 있고, 우선 매수권 부여로 인해 주택 경매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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