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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혐의 부인

수백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법인차량 사적 사용 등 혐의도
조 회장 측은 혐의 부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첫 공판절차에서 조 회장 측 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1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1일 진행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며 MKT에 유리하게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주주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자금을 빌려준 정황도 파악됐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MKT에 대한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리한에 자금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자동차 구입과 개인 이사비 대납 등의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횡령과 배임을 구성하는 것인지 또한 목적 의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임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통해 심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의 구속 기한 내 신속한 심리가 불가피하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2019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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