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뜬다…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차별적 정보 제공 금지 등 행태적 시정 조치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 측이 대우조선에 함정 부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한화나 대우조선 측이 경쟁 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의 경쟁 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 측에 함정 탑재 장비 기술 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시정 조치는 한화 측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에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방위사업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은 제외된다.
한화 등은 향후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 조치”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최소한의 행태적 조치로 해석된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적 조치가 아니라, 불공정 행태를 관리‧감독하는 수준의 조치란 것이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가정해도 경쟁 제한 폐해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 결합으로 얻는 실익이 경쟁 제한 피해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수직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 방위 산업 특성 및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해 3가지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경쟁 제한 효과를 인정한 수직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한 사례는 4건이었고, 모두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측은 최근 5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이며, 대우조선은 수상함 시장 점유율 25.4%의 2위 사업자이자 잠수함 시장 점유율 97.8%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함정 부품 시장(상방)과 국내 함정 시장(하방)에서 구매선 봉쇄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매선 봉쇄 효과는 함정 건조업체가 상방에서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 조건 등이 악화되는 효과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화 등이 대우조선에 경쟁 사업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함정 부품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해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화 등이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대우조선과 경쟁 사업자에 차별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 등이 대우조선 경쟁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함정 관련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공유(그 반대의 경우 포함)하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또한 대우조선이 함정 시장에서의 유력한 함정 부품 구매자이기 때문에, 결합 이후 한화 등이 대우조선을 통해 경쟁 사업자들의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 등을 입수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조 효과는 경쟁 사업자 간의 합의, 협조 또는 상호 의존적인 행동을 할 위험을 증가시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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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 측이 대우조선에 함정 부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한화나 대우조선 측이 경쟁 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의 경쟁 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 측에 함정 탑재 장비 기술 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시정 조치는 한화 측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에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방위사업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해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은 제외된다.
한화 등은 향후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 조치”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최소한의 행태적 조치로 해석된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등의 구조적 조치가 아니라, 불공정 행태를 관리‧감독하는 수준의 조치란 것이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 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고 가정해도 경쟁 제한 폐해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 결합으로 얻는 실익이 경쟁 제한 피해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수직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효과, 방위 산업 특성 및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해 3가지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경쟁 제한 효과를 인정한 수직결합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한 사례는 4건이었고, 모두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측은 최근 5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함정 부품 13개 시장 중 10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64.9~100%에 달하는 1위 사업자이며, 대우조선은 수상함 시장 점유율 25.4%의 2위 사업자이자 잠수함 시장 점유율 97.8%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함정 부품 시장(상방)과 국내 함정 시장(하방)에서 구매선 봉쇄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매선 봉쇄 효과는 함정 건조업체가 상방에서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 조건 등이 악화되는 효과 등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화 등이 대우조선에 경쟁 사업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함정 부품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해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화 등이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대우조선과 경쟁 사업자에 차별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 등이 대우조선 경쟁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함정 관련 영업비밀을 대우조선에 공유(그 반대의 경우 포함)하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또한 대우조선이 함정 시장에서의 유력한 함정 부품 구매자이기 때문에, 결합 이후 한화 등이 대우조선을 통해 경쟁 사업자들의 함정 부품에 대한 정보 등을 입수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조 효과는 경쟁 사업자 간의 합의, 협조 또는 상호 의존적인 행동을 할 위험을 증가시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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