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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재신임’ 앞둔 한남2구역, 현 조합장 형사고소까지

조합장 선거개입·의사록 조작 의혹 제기…“도정법 위반, 업무방해 해당”
용산구청서 시위까지, 시공 본계약 3달여 남기고 분쟁 심화

한남뉴타운 2구역 조합원들이 3일 용산구청 맞은 편 인도에서 조합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민보름 기자]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지난해 새 집행부 구성에 이은 시공사 선정으로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던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 2구역)이 조합장 선거 문제로 진통을 앓고 있다.

이명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진이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1년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다가오는 20일 진행될 임원선거가 사실상 현 조합장 재신임 절차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그동안 조합 업무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이번 선거 준비과정에도 이 조합장이 부적절한 선거 개입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非 조합원 동원한 선거개입, 도정법 위반 주장 

황기현 대의원, 박종웅 이사, 박성구 조합원 대리인 등 한남2구역 관계자 3인은 3일 이 조합장과 전 산곡5구역 대의원 이 모씨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이 조합장이 지난해 6월 제3차 이사회와 의사록을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사이트인 ‘정비사업정보몽땅’에 허위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시공자 선정 총회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안건에 대해 자리에 참석한 이사들은 “전 조합 집행부가 선정한 S업체 계약금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9000만원 수준을 감액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찬성했다. 그러나 의사록에는 “조합장이 제시한 원대로 총 참석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명시됐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열린 제8차 이사회에 대해서도 이 조합장은 과반 이상 이사들이 반대했던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건’에 대해 제9차 이사회에 재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 3명에게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해당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이트에 개제된 의사록에는 ‘전원 현장 참석’해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기재돼 있으며 불참한 이사가 당일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다. 

고소인들은 “이 같은 내용은 조합비용 지급 관련 사안이라 조합원들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도시정비법 124조 1항 위반”이라며 “제9차 이사회 의사록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자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소인들은 현행법 상 공개해야 하는 자료들이 일부 게시되지 않거나 자료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합장에게 도시정비법 138조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계약 앞서 투명한 리더십 필요

이 조합장이 한남2구역 조합원이 아닌 이 모 씨를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입장시켜 조합원임을 사칭하면서 여론형성에 관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씨가 현 조합장 결정을 반대하거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에 대해 교묘하게 비난하는 글을 채팅방에 올리며 조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조합원 50여명은 용산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용산구청이 관내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남2구역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출된 소장 내용이 이미 지난 2월 김재천 감사 등 조합원 102명이 서울시에 제출한 신고서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신고서는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인 용산구에 이첩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 조합장이 차기 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조합 정관 상 단서조항에 불과한 ‘대의원 의결 후 구청 선출’ 방식을 활용해 구청의 행정절차로 인해 선거 일정이 한 달간 밀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재당선 결과가 불투명해지자 이 조합장이 조합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일정을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위 조합원은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과 본계약을 3달여 앞둔 상황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협상력과 리더십이 중요한데 선거준비 과정 자체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조합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면서 “용산구청이 조합 집행부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번 선거에 선거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 측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선관위 구성 등 모든 과정을 진행했을 뿐이며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의혹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2구역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조합장 관련 혐의에 대해 기초단체가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전자투표 건도 선관위가 선거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사법부에서 결론이 나오면 즉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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