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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 JMS 변호인 또 돌연 사임

정씨 측 “녹취파일 복사 불허 집중 심리할 것”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고 정씨를 촬영한 사진. [사진 대전지검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의 변호사가 또 사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변호인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선임된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 검증을 위해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인 6명이 대거 사임한 뒤 변호인들이 잇따라 그만두면서 한때 14명에 달하던 정씨 변호인단은 현재 JMS 목사 출신인 양승남 변호사 등을 포함해 7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는 16일로 예정된 정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을 검증하기로 한 가운데, 정씨 측이 법원의 복사 불허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재판이 파행할 가능성이 나온다.

A씨는 “디지털 전문가를 불러 녹취 파일 압수 경로라든지 증거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봐야 하는데,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면서 “다음 재판에서 그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변호인은 해당 파일은 원본이 없고, 현재 원본에 가장 가까운 녹취 파일만 존재하는데 수사기관의 실수로 삭제된 만큼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제출한 자료가 삭제한 파일과 동일한 해시값(디지털 지문)을 가진 만큼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씨 측은 지난 3월 21일 재판부에 신청한 22명의 증인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들을 불출석시킨 데 이어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녹음파일 검증을 거부해 재판이 두 차례나 공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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