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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겹살’ 가격 내려가나…6월부터 돼지고기·설탕 등 ‘할당관세 0%’

가계부담 완화 위해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 0% 적용

5월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돼지고기, 설탕,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돼지고기엔 최대 4.5만톤(t)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고등어는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전년 동월 대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설탕은 10만5000t에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하고 조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0%의 할당관세율을 부여한다. 원당도 수입 전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주 등 원료인 조주정과 가축용 배합사료에 활용하는 주정박과 팜박에도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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