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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부터 795명 피해인정 신청

피해인정 최대 75일 소요…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해당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열고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가리고, 경공매 기일이 가까워 피해자 인정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에 대해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요청에 따라 법원은 경공매를 3개월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인정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요청하면 경매가 최대 1년까지 미뤄진다.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경매를 유예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던 지금까지 과정에 비해 이 같은 조치는 더욱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시도는 30일 내에 신청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넘기면,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이렇게 상정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인정 여부를 가리기까지 최대 75일이 걸린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직접 법원,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직접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LH는 매입임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공매 대행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둔 사전접수된 250건을 포함해 총 795 건의 피해인정 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정지, 유예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첫 피해자 인정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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