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신일, 미분양 여파에 법정관리 신청
울산서 낮은 분양성적…중소·중견 건설사 줄도산 우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해피트리’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신일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검토한 뒤 법인회생 여부를 결정하며, 기간은 약 일주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생신청은 신일이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에 시달린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에서 ‘울산 온양발리 신일해피트리’ 93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이 진행된 결과 신청이 6건에 그쳤다.
1985년 설립된 신일은 현재 ‘제주외도 신일해피트리’, ‘여의도 신일해피트리앤’, ‘방배 신일해피트리’ 등을 시공하고 있다.
건설 업계에선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범현대가에 속한 HN Inc(에이치엔아이앤씨)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대창기업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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