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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 베낀 기업에 ‘철퇴’…징벌적 손배 상한 3배→5배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 민당정 협의회 열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기술 탈취 근절해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 4월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

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 특허청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량 강화 방침과 관련해선 “실제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조사·수사, 분쟁 조정, 사후 구제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관련 부처와 기관이 정책적 공조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 경보를 제공하며, 설계 도면이나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탈취가 발생하면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원을 통합한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 임치(보관), 보안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보호 지원 사업도 통합할 계획이다. 수요자인 기업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구제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에 경영 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해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수사·조사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산업 기술 보호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경제 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도 기술 탈취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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