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머그샷’ 공개 되나…국회 법 개정 나서
범죄자 실제 얼굴 확인 어렵다는 목소리 높아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7건 발의…여당 머그샷 공개 추진 방침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미드’(미국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던 ‘머그샷’(mug shot, 일명 범죄자 얼굴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국회가 나서고 있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되어 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과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 힘)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거나,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도 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치권이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공개하는 신분증 사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탓이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이용한다. 머그샷 공개도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다.
문제는 신분증 사진이 오래됐거나 보정을 거친 경우 실제 피의자의 현재 얼굴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찰이 공개한 신분증 사진과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가 촬영했던 피의자의 얼굴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도 마찬가지다. 그의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얼굴 대부분을 가려서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거쳐 피의자 머그샷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그샷 공개는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신원 확인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무죄 추정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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