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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부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은 공무원…대부분 20·30대

피해 세입자 140여명
부부 포함해 8명 불구속 입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세종시 ‘부동산 큰손’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명 중 절반이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000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부부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피해자, 관련 혐의자가 더 있는지 등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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