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편청구'는 우리에게 이득일까[이코노EYE]
의료계-보험업계 '실손 간소화' 이견 여전
수천억 보험금, 주인에게 돌아가야...대승적 시각 필요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이 자동청구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드디어 실현될 조짐입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14년 만에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39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계는 보험사의 환자 데이터 집적이 결국 고액 보험금 청구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의료계 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보험사는 의료계가 ‘부르는 게 값’인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 통제권을 잃게 될까바 두려워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데이터를 받아 관리하는 중계기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거론되다가 의료계 반대가 심하자 개정안에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 마디로 의료계가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 간섭을 두려워해 실손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손 간소화는 의료계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제도일까요. 일단 보험금 수급 측면에서는 확실히 편리해집니다.
실손 간소화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2020~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이 741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조원의 실손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셈입니다.
물론 청구를 제 때 하지않은 가입자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액의 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보입니다. 실손 간소화가 아니더라도 어떤식으로든 대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말한 환자 데이터 집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환자단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단체들은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보험사에 적대적인 편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정무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의료정보 집적 우려에 대해 “추가로 환자 정보를 더 넘기는 것이 아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정보만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데이터 집적이 양쪽 이견의 핵심이라면 향후 추가 법안 논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계는 자신들이 보험금 청구 관련 전자전송 업무 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다만 병원들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각종 미용시술(치료 명목으로 포장), 도수치료 등으로 큰 돈을 번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전송 업무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손보험 적자는 90년대 이후 이 상품을 마구 판매해온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출에만 신경 쓴 나머지 의료계가 이를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미비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양쪽의 이해관계를 떠나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실손 간소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자문서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아직도 가입자들이 청구 건당 3~4장의 종이서류를 비용을 들여가며 발급받아야 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안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실손 간소화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로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대승적인 시각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두고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계는 보험사의 환자 데이터 집적이 결국 고액 보험금 청구 거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계는 이번 결정이 ‘의료계 민영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보험사는 의료계가 ‘부르는 게 값’인 도수치료 등 비급여 가격 통제권을 잃게 될까바 두려워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데이터를 받아 관리하는 중계기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거론되다가 의료계 반대가 심하자 개정안에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한 마디로 의료계가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 간섭을 두려워해 실손 간소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손 간소화는 의료계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제도일까요. 일단 보험금 수급 측면에서는 확실히 편리해집니다.
실손 간소화 개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2020~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이 741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조원의 실손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셈입니다.
물론 청구를 제 때 하지않은 가입자 잘못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액의 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 문제로 보입니다. 실손 간소화가 아니더라도 어떤식으로든 대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말한 환자 데이터 집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환자단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단체들은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보험사에 적대적인 편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정무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의료정보 집적 우려에 대해 “추가로 환자 정보를 더 넘기는 것이 아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정보만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데이터 집적이 양쪽 이견의 핵심이라면 향후 추가 법안 논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계는 자신들이 보험금 청구 관련 전자전송 업무 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다만 병원들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각종 미용시술(치료 명목으로 포장), 도수치료 등으로 큰 돈을 번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전송 업무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손보험 적자는 90년대 이후 이 상품을 마구 판매해온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출에만 신경 쓴 나머지 의료계가 이를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미비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양쪽의 이해관계를 떠나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실손 간소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자문서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아직도 가입자들이 청구 건당 3~4장의 종이서류를 비용을 들여가며 발급받아야 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안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실손 간소화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로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대승적인 시각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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