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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표밀맥주’ 갈등 격화…세븐브로이 “대한제분, 핵심기술 탈취...공정위 제소”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세븐브로이, 공정위에 제소 "사업활동 방해"

(왼쪽부터) 세븐브로이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사진 세븐브로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2020년 출시 후 5850만캔이 팔린 대박 상품 ‘곰표밀맥주’를 둘러싸고 제조사였던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전날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 등의 내용이다. 사업활동 방해 행위는 ▲해외사업 활동 노하우와 거래처 탈취 ▲성분분석표, 영양성분표 등 핵심기술 탈취 ▲핵심기술 경쟁사업자 전달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와 계약을 종료한 뒤 또 다른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협업해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기로 했는데, 시즌2 제품이 앞서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3월까지 곰표밀맥주를 생산했고 오는 9월까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두 제품이 섞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윗쪽부터) 제주맥주 곰표밀맥주의 맥주성분표, 세븐브로이 곰표밀맥주의 맥주성분표. [사진 세븐브로이]

세븐브로이 측은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맥주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노하우와 맥주 성분을 탈취한 뒤 경쟁사를 통해 제품을 출시해 세븐브로이맥주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차질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됐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 밀맥주로 바꿨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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