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
개정안 오는 30일 공포...내달 21일시행
10여년 만에 과학기술 협력 채널도 재개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양국 간 분쟁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했다. 한국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등 맞불 작전을 펼쳤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과 서울에서 과학기술 분야 국장급 회담을 열며 2011년 이후 10여년 만에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채널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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