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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오는 3일부터…7월엔 ‘5부제’ 없이 신청 받는다

매월 70만원 적금하면 5년 뒤 최대 5000만원 마련
어플로 오전 9시~오후 6시30분 사이 비대면 신청
이달부터 지난해 소득기준 적용, 2022년 취업자 가입 가능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이달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오는 3월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한 정책상품이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그 다음 달에 적립된다. 

가입신청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진행된다. 이달에는 신청자 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 없이 어느 날짜에나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어플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요건과 상품 유형은 소득에 따라 나뉜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신청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신청자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구소득 요건으로 가입하려면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소득을 합한 금액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넘겨선 안 된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돼 지난해 기준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알릴 예정이며 이들 신청자는 이달 10일에서 21일까지 1개 은행을 선택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신청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대상이 아닌 청년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알림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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