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급한 불 끈다…1년간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쩐람회]
DSR 40%→DTI 60% 적용…특례보금자리론 효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리 대환대출 지원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1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새 전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이 기존 전세입자 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를 60%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지금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방안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DTI 60%로 한층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대출금은 보증금 차액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대출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이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임대사업자 집주인에게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를 1.25~5배에서 1.0배로 내린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소폭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분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도 담았다. 6월 1일 시행한 특별법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원) 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매물이나 납세 이력 등 임대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을 23조원 추가해 총 44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대상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매매 기준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 전세 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60%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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