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한 미래에셋그룹, 공정위 ‘경고’ 처분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PEF 누락
자진 편입 신고하면서 검찰 고발은 면해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과정에서 미래에셋그룹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 계열사 두 개를 빠뜨리면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6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구조혁신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미래에셋큐리어스PEF)’ 등 2개사를 누락했다.
육공공구는 지난 2018년 10월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다. 앞서 미래에셋계열사인 서울공항리무진은 육구공구 발행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육구공구는 2020년 6월 서울공항리무진에 흡수됐다.
미래에셋그룹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2019년 4월 설립됐다. 해당 사모펀드는 미래에셋벤처투자와 큐리어스파트너스 등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의 지분율까지 더하면 미래에셋 지분은 28.14%로 나타났다. 이는 큐리어스파트너스(0.56%)보다 높은 수치다.
앞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2019년과 2020년도에 미래에셋그룹에게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현황 자료(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두 회사가 기업 집단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소위원회를 통해 미래에셋그룹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그룹이 2019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2020년에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신고 누락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미래에셋그룹이 관련 법 위반 전력이 없고 두 회사 계열편입 여부 등을 공정위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 신고한 점에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누락은 계열사 직원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구조혁신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미래에셋큐리어스PEF)’ 등 2개사를 누락했다.
육공공구는 지난 2018년 10월 설립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다. 앞서 미래에셋계열사인 서울공항리무진은 육구공구 발행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육구공구는 2020년 6월 서울공항리무진에 흡수됐다.
미래에셋그룹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는 2019년 4월 설립됐다. 해당 사모펀드는 미래에셋벤처투자와 큐리어스파트너스 등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의 지분율까지 더하면 미래에셋 지분은 28.14%로 나타났다. 이는 큐리어스파트너스(0.56%)보다 높은 수치다.
앞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2019년과 2020년도에 미래에셋그룹에게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현황 자료(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두 회사가 기업 집단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소위원회를 통해 미래에셋그룹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미래에셋그룹이 2019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육공공구와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2020년에는 미래에셋큐리어스PEF를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신고 누락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미래에셋그룹이 관련 법 위반 전력이 없고 두 회사 계열편입 여부 등을 공정위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 신고한 점에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누락은 계열사 직원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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