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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300억원 배상’ 엘리엇 판정 불복할까 “적절 시점에 발표”

한 장관 ‘대한상의 제46회 제주포럼’에 참석
엘리엇 판정 취소 소송 제기, 오는 18일까지

지난 1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법무부-전남도 외국인·이민제도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불복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 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상의 제46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지난달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금액다. 이에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해 1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며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부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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