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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도 가입하는 어린이보험?...'15세 이상 가입' 어린이 명칭 못쓴다

금감원, 불합리한 일부 상품 구조 변경
운전자보험 기간 최대 20년까지...종신 '장기보너스' 지급 금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앞으로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보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까지 운영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실제 보장 공백 등을 감안해 최대 2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불티나게 팔린 단기납 종신보험의 장기유지보너스는 지급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일부 상품들의 구조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등이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돼 부당 승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당국은 운전자보험의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보험은 현재 최대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어린이 특화 상품에 사실상 30대 성인이 가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불필요한 성인질환 담보가 부가돼 보험료만 높아진다는 불만도 존재했다. 

이에 당국은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면 '어린이(자녀)보험'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15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만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라는 지침이다. 

아울러 납입기간 종료 후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해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 구조도 변경이 추진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20년 이상 납입기간을 10년 이하로 줄인 상품이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종신보험 가입을 20년간 유지하지 못하면서 중도 해약해 환급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단기납 상품을 통해 납입기간을 줄여 납입 완료 시 환급률 100%를 보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또 납입완료 이후에는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도 존재했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원금보장)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떨어트린다. 또 납입종료 후 10년간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유지보너스는 납입 완료 후 지급돼 설계사들이 영업현장에서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상당수의 고객들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 판매상품은 오는 8월 말까지 상품구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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