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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눈앞…“믿고 맡길 수 있나” 우려 제기

노동부 공청회…올 하반기부터 100여명 시범사업
“한국도우미 고령화 대안” vs “돌봄 질 저하 우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제도가 시범 도입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임산부 등의 집에서 최소 6개월 일하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가사·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현재 농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 등에 한정해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일부 서비스업’에 가사·육아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가사·육아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있고,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발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운영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향후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규모를 몇 명까지 늘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줄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종사자는 점점 줄고 종사자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외국인력) 추가 도입이 안 되면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공급할까의 문제에 부딪힌다”며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도입 가부(可否)보다는 도입 방법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를 들여오기보다는 한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누가, 얼마나, 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가사·육아 서비스 전문성 확보나 직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고 반문했다.

복직을 앞둔 워킹맘 강초미씨는 “50~60대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이유는 20~30대 부부가 가지지 못한 육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론만으로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7살, 5살 자녀 둘을 키우는 워킹대디 김진환씨도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세 살배기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고은씨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한국 중년여성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며 “돌봄시장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저하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이 ‘노예제 도입 중단’, ‘돌봄을 시장의 논리로 계산하지 말라!’ 등 손팻말을 들고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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