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14일 코스닥 상장폐지…11일까지 정리매매
한국거래소, 기심위 열고 상폐 승인
3~11일 정리매매 거쳐 최종 상폐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6월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상장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후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고, 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를 승인했다.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3.91%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는 최대주주 변경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초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최대주주로 맞았다.
덴티스트리는 이후 1월과 4월에 2번에 걸친 공개매수로 지분을 96.1%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려면 최대주주가 최소 95%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통상 90% 이상 지분 확보가 기준으로 여겨진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소액주주가 남아 있는 경우 최대주주는 정리매매기간과 상장폐지 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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