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흉기 난동범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5일 열릴 예정
경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실시 검토 중"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지난 3일 14명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전날 오후 5시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행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했다. 4명은 중상이다.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경찰에 “불상의 집단이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시키고 싶었다”는 등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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