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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당 흉기 난동범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5일 열릴 예정
경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실시 검토 중"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지난 3일 14명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전날 오후 5시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행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부상했다. 4명은 중상이다.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 씨는 경찰에 “불상의 집단이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시키고 싶었다”는 등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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