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허위 자료 제출…공정위 ‘경고’
소속 회사 2곳 신고 누락…친족 27명 명단 미제출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그룹 소속 2개 회사와 27명의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16일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결서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 회사 2곳(초원육가공·미트서울축산무역)을 누락했다. 또 4촌 이내 친족 27명의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건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김 센터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김 센터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인 카카오의 동일인(총수)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 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총수로 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신고 누락된 2개 기업은 김 센터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곳이다.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공정위는 다만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원육가공·미트서울축산무역은 2021년 12월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 현재는 카카오 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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