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 인정”…엔씨 승소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엔씨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엔씨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웹젠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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