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갚으세요” 했더니 연체율 급증…‘혁신금융’ BNPL의 이면
[BNPL, 먹거리냐 짐덩이냐] ②
토스 2분기 말 연체율 7.76%로 가장 높아
관련 규제 없는 후불결제 시장…“카드사와 단순 비교 어렵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가 ‘신파일러’(Thin Filer·금융 이력 부족자)를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의 채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내 빅테크의 BNPL 연체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3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BNPL 연체율 평균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3월 말 평균 4.4%와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평균 1.2%p 증가한 수치다.
BNPL은 물품 구매 시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빅테크 등 BNPL 서비스 제공 업체가 물품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소비자에게 돌려받는 식이다. 선 구매 후 결제 대금을 나중에 상환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하다. 하지만 BNPL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 신파일러들도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점점 성장 중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BNPL이 이미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 BNPL은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년 4월,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각각 지난해 1월과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누적 가입자가 총 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용자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연체율 상승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학생, 사회초년생, 주부들이 제 때 결제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BNPL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가장 큰 토스가 전체 연체율 평균을 크게 끌어올렸다. 지난 6월 말 기준, 토스의 BNPL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23만명으로 네이버파이낸셜(약 74만명)보다 3배가량 많다.
올 2분기 토스의 연체채권은 17억1000만원으로 1분기(15억9000만원)보다 7.4% 증가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5%에서 7.76%로 늘었다. 이는 7개 전업 카드사(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2분기 평균 연체율인 1.53%의 5배가 넘는다.
토스는 연체율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자 2분기부터 전체 채권을 회수하며 규모를 줄였다. 올해 1분기 말과 2분기 말 사이 토스의 총채권 규모는 30.8% 감소했다. 하지만 연체채권 규모는 이 기간 오히려 7.45% 늘었다. 채권 중 연체채권 회수는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2분기 연체채권은 3억원으로 전분기(3억4000만원)보다 11.8% 줄었으며, 연체율 또한 2.7%에서 2.5%로 0.2%p 감소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연체채권이 같은 기간 44% 증가했지만 금액이 90만~130만원 수준으로 소액에 불과했다. 연체율은 0.5% 수준이다.
해외선 규제 움직임 본격화…국내도 필요성 대두
연체율 문제는 우리보다 앞장서 BNPL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호주 등 해외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지난 3월 발표한 BNPL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BNPL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30일 이상 연체 가능성이 11% 더 높았다.
CFPB는 앞으로 BNPL 업계가 정확한 신용보고를 하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카드사 수준의 감독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호주 연방정부도 지난해 말 전국소비자신용보호법을 확대해 BNPL이 기존 신용상품처럼 해당 법에 적용받는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급증하는 연체율을 방치하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금융서비스를 재점검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카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드 수수료율,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BNPL에 관한 규제는 없는 상태”라며 “향후 BNPL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과 경제주체 등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카드사와 동일비교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빅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카드사와 같은 선상에서 규제를 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요 이용자층이 신파일러이며 결제 한도도 소액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BNPL을 열어준 건 중저신용자도 소액 신용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신용카드라는 비교적 고신용도의 금융상품과 BNPL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원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은 신용카드업과 동일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과잉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적용 범위 확립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토스는 연체율 상승 해결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다. 토스 관계자는 “연체에는 이용자의 잔액 부족 문제가 있지만, 납부일 미인지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에 관련 안내 알림을 보내고 있으며, 납부일 변경, 납부금액 선납부, 분할납부 등 사용자가 유동적으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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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3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BNPL 연체율 평균은 5.8%로 집계됐다. 이는 3월 말 평균 4.4%와 비교하면 한 분기 만에 평균 1.2%p 증가한 수치다.
BNPL은 물품 구매 시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빅테크 등 BNPL 서비스 제공 업체가 물품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소비자에게 돌려받는 식이다. 선 구매 후 결제 대금을 나중에 상환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하다. 하지만 BNPL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 신파일러들도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점점 성장 중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BNPL이 이미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 BNPL은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년 4월,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각각 지난해 1월과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누적 가입자가 총 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용자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연체율 상승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학생, 사회초년생, 주부들이 제 때 결제대금을 갚지 못하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BNPL 서비스 이용자 규모가 가장 큰 토스가 전체 연체율 평균을 크게 끌어올렸다. 지난 6월 말 기준, 토스의 BNPL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23만명으로 네이버파이낸셜(약 74만명)보다 3배가량 많다.
올 2분기 토스의 연체채권은 17억1000만원으로 1분기(15억9000만원)보다 7.4% 증가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5%에서 7.76%로 늘었다. 이는 7개 전업 카드사(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2분기 평균 연체율인 1.53%의 5배가 넘는다.
토스는 연체율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자 2분기부터 전체 채권을 회수하며 규모를 줄였다. 올해 1분기 말과 2분기 말 사이 토스의 총채권 규모는 30.8% 감소했다. 하지만 연체채권 규모는 이 기간 오히려 7.45% 늘었다. 채권 중 연체채권 회수는 저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2분기 연체채권은 3억원으로 전분기(3억4000만원)보다 11.8% 줄었으며, 연체율 또한 2.7%에서 2.5%로 0.2%p 감소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연체채권이 같은 기간 44% 증가했지만 금액이 90만~130만원 수준으로 소액에 불과했다. 연체율은 0.5% 수준이다.
해외선 규제 움직임 본격화…국내도 필요성 대두
연체율 문제는 우리보다 앞장서 BNPL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호주 등 해외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지난 3월 발표한 BNPL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BNPL을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30일 이상 연체 가능성이 11% 더 높았다.
CFPB는 앞으로 BNPL 업계가 정확한 신용보고를 하는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며, 카드사 수준의 감독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호주 연방정부도 지난해 말 전국소비자신용보호법을 확대해 BNPL이 기존 신용상품처럼 해당 법에 적용받는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급증하는 연체율을 방치하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금융서비스를 재점검하고,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카드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드 수수료율,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강한 규제를 받지만, 전자금융업자들이 수행하는 BNPL에 관한 규제는 없는 상태”라며 “향후 BNPL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과 경제주체 등 실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카드사와 동일비교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빅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카드사와 같은 선상에서 규제를 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요 이용자층이 신파일러이며 결제 한도도 소액이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BNPL을 열어준 건 중저신용자도 소액 신용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신용카드라는 비교적 고신용도의 금융상품과 BNPL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 선임연구원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은 신용카드업과 동일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과잉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적용 범위 확립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토스는 연체율 상승 해결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했다. 토스 관계자는 “연체에는 이용자의 잔액 부족 문제가 있지만, 납부일 미인지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에 관련 안내 알림을 보내고 있으며, 납부일 변경, 납부금액 선납부, 분할납부 등 사용자가 유동적으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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