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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곳이 10대 건설사

허영 의원, 2019~2023년 아파트 하자 판정 현황 분석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롯데건설, 15위 내 포함

8월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 15곳 가운데 5곳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 순이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도 20위 안에 꼽힌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긴다.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쓰인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한다.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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