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사고 ‘늑장 보고’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3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위반…과태료 부과
사망사고 하루 뒤 보고…안전교육도 안해

고용노동부(노동부) 경기지청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 뒤인 20일에 신고해 규정을 위반했다.
또 코스트코는 숨진 직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망한 직원은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다.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이 직원이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 8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으나, 같은 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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