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망사고 ‘늑장 보고’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3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위반…과태료 부과
사망사고 하루 뒤 보고…안전교육도 안해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올해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보고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노동부) 경기지청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 뒤인 20일에 신고해 규정을 위반했다.
또 코스트코는 숨진 직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망한 직원은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다.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이 직원이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 8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으나, 같은 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노동부) 경기지청은 12일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바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사고를 하루 뒤인 20일에 신고해 규정을 위반했다.
또 코스트코는 숨진 직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때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망한 직원은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다.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이 직원이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 8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이었으나, 같은 달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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