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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 3년 6개월

대부업체 청탁에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3000만원 받아

대부업체의 청탁으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3년 6개월의 징역을 확정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대부업체의 청탁으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3년 6개월의 징역을 확정했다.

3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14일 확정했다. 

심씨는 대부업자가 2020∼2021년 허위·과대 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알선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았다. 받은 돈 중 일부는 문제가 불거지기 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380억 대출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됐고 당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하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심씨를 통해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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