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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첫 관문 넘긴 셀트리온그룹…‘빅파마’ 꿈 달성할까

23일 임시주주총회서 합병안 가결
36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도 결정

2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셀트리온]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숙원 사업이던 기업 합병의 첫 관문을 넘었다. 합병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올해 안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이 마무리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안건을 가결했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1주를 보유한 주주는 셀트리온의 주식 0.4492620주를 배정받는다.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이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만6874원이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합병까지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특정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입해달라고 회사 측에 청구하는 권리다. 셀트리온그룹이 매수 한도를 1조원으로 정한 만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설정 한도를 넘어선다면 합병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가는 셀트리온이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만7251원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2019년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합병 계획을 밝혀왔다. 이들 기업이 의약품의 개발과 판매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어, 합병을 통해 기업 운영을 효율화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셀트리온그룹은 해외 직접판매(직판)를 통해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 만큼, 합병이 제품 판매와 점유율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업 구조가 투명해지면 기업을 향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추가 매입으로 주주가치 제고

셀트리온그룹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합병 이후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도 결정했다. 이번에 소각될 자사주는 셀트리온이 보유한 230만9813주로, 3599억원 규모다. 합병 이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배정될 합병신주에 해당한다. 소각일은 합병 등기가 완료되는 내년 1월 4일이다. 추가 매입할 자사주의 규모는 셀트리온 242만6161주, 셀트리온헬스케어 244만주다. 취득 예정 금액은 각각 3450억원, 1550억원으로, 둘을 합쳐 5000억원 규모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24일부터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작업을 마친다면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회사는 이날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램시마SC의 미국 판매명)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받았다는 희소식도 전했다. 짐펜트라는 얀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만든 바이오시밀러다. 인플릭시맙 성분인 의약품 중에서 유일한 SC 제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런 점을 고려해 셀트리온에 짐펜트라를 신약으로 허가 신청하도록 했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짐펜트라는) 미국 시장에서 3년 내 3조원 이상 팔 수 있는 제품”이라며 짐펜트라의 성공 가능성에 자신감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도 “짐펜트라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은 데 이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도 가결됐다”며 “셀트리온그룹은 오는 2030년 매출 12조원을 달성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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