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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는 9일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재산분할 쟁점

11월 9일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
1심 결론 후 11개월여만...이달 위자료 소송도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들의 재산분할 다툼은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도 이달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갈라 디너 행사에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과 함께 참석한 모습이 공개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같은 공식석상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함께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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