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코앞?…“美 금융당국 움직임에 주목해야” [김기동의 이슈&로]
SEC, ‘비트코인 현물 ETF’ 2024년 초 승인 기대감
기관 투자자금 유입 가능성…안심 투자 기반 마련돼야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LawVax) 대표변호사] 가상자산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식들이 이들 국가에 시차 없이 전달되고 있어서다.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7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판매할 때는 ‘리플’을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자, 리플의 가격은 하루도 되지 않아 100% 가까이 폭등했다. 한국의 리플 커뮤니티는 판결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리플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주요 구성 요소”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상자산이다.
실제 지난 2022년 11월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붕괴했을 때 한국인 피해자가 가장 많다는 소문이 돌았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FTX 법정관리에서도 한국인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 가격, 1년 반 만에 30% 폭등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0월에 약 30% 폭등했다. 10월 말에는 3만4000달러(약 4450만원)까지 올랐고, 11월에는 3만5000달러(약 4580만원)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지난 2022년 5월 이후 1년 반 만이다.
이런 상승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이르면 오는 2024년 초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투자자들은 여러 규제로 살 수 없었던 비트코인을 ETF 매수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다.
ETF는 특정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유망한 기초자산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 신탁 펀드 투자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해 달라”며 S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에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허용하고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arbitrary and capricious)’”라고 지적했다.
SEC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고, SEC는 상고 기한인 지난 10월 14일을 넘기도록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이 판결은 같은 달 23일 확정됐다.
당시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할 때와 똑같은 ‘감시공유계약(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을 현물 ETF 신청 때도 제출했으니, SEC는 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감시공유계약은 펀드 운용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장 조작을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장치다. 운용사는 ETF를 신청할 때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해 상장하겠다고 밝히는데, 이때 “우리 ETF를 상장할 거래소와 시장 거래 활동, 청산 내용, 고객식별(customer Identification) 등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해 시장 조작을 차단하겠다”고 함께 제안한다. 이 계약을 ETF 신청에 담지 않으면 SEC는 바로 보완을 명하거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은 “우리는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과 현물 ETF 시장이 같다고 판단했다”며 “감시공유계약을 통해 근거를 제시했으니, SEC가 두 시장이 다르다고 판단해 승인을 거절한다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SEC가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SEC의 승인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얼마나 같을지도 쟁점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선물 시장 가격이 움직이면 변동 폭만큼 현물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며 “두 시장의 동일성은 99.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 자료도 증거로 제출했다. 선물 시장에서 가격 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SEC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은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SEC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고,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점을 단정하기 쉽지 않지만, 시장은 SEC가 이르면 오는 2024년 1월, 이 상품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이 한국의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시장은 한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규제기관의 조치에 국내 기관도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한국 시장도 이를 따라갈 것이라는 뜻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상장되면, 기관의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해킹이나 거래소 임직원의 일탈 등 위험 요소 때문에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꺼려 왔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기관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기관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엄격한 상품 판단이 필요해진다.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공시 규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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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7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판매할 때는 ‘리플’을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자, 리플의 가격은 하루도 되지 않아 100% 가까이 폭등했다. 한국의 리플 커뮤니티는 판결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리플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주요 구성 요소”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상자산이다.
실제 지난 2022년 11월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붕괴했을 때 한국인 피해자가 가장 많다는 소문이 돌았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FTX 법정관리에서도 한국인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코인 가격, 1년 반 만에 30% 폭등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0월에 약 30% 폭등했다. 10월 말에는 3만4000달러(약 4450만원)까지 올랐고, 11월에는 3만5000달러(약 4580만원)를 돌파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지난 2022년 5월 이후 1년 반 만이다.
이런 상승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이르면 오는 2024년 초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투자자들은 여러 규제로 살 수 없었던 비트코인을 ETF 매수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다.
ETF는 특정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유망한 기초자산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 신탁 펀드 투자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해 달라”며 S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에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허용하고서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arbitrary and capricious)’”라고 지적했다.
SEC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했고, SEC는 상고 기한인 지난 10월 14일을 넘기도록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이 판결은 같은 달 23일 확정됐다.
당시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할 때와 똑같은 ‘감시공유계약(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을 현물 ETF 신청 때도 제출했으니, SEC는 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감시공유계약은 펀드 운용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장 조작을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장치다. 운용사는 ETF를 신청할 때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를 정해 상장하겠다고 밝히는데, 이때 “우리 ETF를 상장할 거래소와 시장 거래 활동, 청산 내용, 고객식별(customer Identification) 등 정보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해 시장 조작을 차단하겠다”고 함께 제안한다. 이 계약을 ETF 신청에 담지 않으면 SEC는 바로 보완을 명하거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은 “우리는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과 현물 ETF 시장이 같다고 판단했다”며 “감시공유계약을 통해 근거를 제시했으니, SEC가 두 시장이 다르다고 판단해 승인을 거절한다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SEC가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SEC의 승인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정사실로…국내 영향은?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이 얼마나 같을지도 쟁점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선물 시장 가격이 움직이면 변동 폭만큼 현물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며 “두 시장의 동일성은 99.9%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 자료도 증거로 제출했다. 선물 시장에서 가격 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면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SEC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은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SEC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고,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점을 단정하기 쉽지 않지만, 시장은 SEC가 이르면 오는 2024년 1월, 이 상품을 승인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이 한국의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시장은 한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규제기관의 조치에 국내 기관도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한국 시장도 이를 따라갈 것이라는 뜻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상장되면, 기관의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들은 해킹이나 거래소 임직원의 일탈 등 위험 요소 때문에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꺼려 왔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기관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기관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엄격한 상품 판단이 필요해진다.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공시 규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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