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장 논란’ 파두, 피소 위기…피해주주 집단소송 예고
법무법인 한누리, 증권관련집단소송 진행
공모가 이하 매도·현재 보유한 주주 모집
“2·3분기 매출부진 감추고 상장절차 강행”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최근 ‘사기 기업공개(IPO)’ 논란에 휩싸인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440110)의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파두의 상장 과정에서 실적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파두와 상장 주관사가 이를 사전에 알고도 IPO를 추진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2023년 8월 7일 상장절차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로 나서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한누리 측은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900만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관사인 증권사들도 파두에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두는 지난 8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올해 하반기 대어로 꼽혔다. 당시 공모가 3만1000원에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등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했고 총 27만6692명이 1937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파두는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파두가 지난 9일 충격적인 수준의 첫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파두는 올해 2분기 매출 5900만원, 3분기 매출 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적힌 올해 연간 예상 매출(1203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파두의 상장 직전 1분기 매출(176억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 IPO에 참여해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2023년 8월 7일 상장절차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로 나서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한누리 측은 “현재 파두는 3분기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불과 5900만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관사인 증권사들도 파두에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두는 지난 8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올해 하반기 대어로 꼽혔다. 당시 공모가 3만1000원에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등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진행했고 총 27만6692명이 1937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파두는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파두가 지난 9일 충격적인 수준의 첫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파두는 올해 2분기 매출 5900만원, 3분기 매출 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적힌 올해 연간 예상 매출(1203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파두의 상장 직전 1분기 매출(176억원)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 IPO에 참여해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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