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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어떻게 했어요?"…VC 상장 과정에 증권신고서 정정은 필수[김윤주의 금은동]

5년간 상장한 VC, 모두 신고서 정정 경험
구체적인 투자위험·수익발생 관련 추가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벤처캐피탈(VC)의 증시 입성을 위한 절차 중 증권신고서 제출과 승인에서, 신고서 정정이 필수 과정처럼 자리잡고 있다. 상장준비 경험이 있는 일부 VC들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염두에 두고, 최종 상장일을 넉넉하게 전망한다는 기조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시에 입성한 VC는 모두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을 거쳤다. 우선 2019년 상장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와 미래에셋벤처투자는 각각 1번, 2번씩 신고서를 정정했다. 정정 신고서의 수정된 부분은 굵은 파란색, 초록색 등의 색깔 글씨로 표기해 공개된다. 

이후 2022년 스톤브릿지벤처스 또한 증권신고서를 한 차례 정정한 뒤 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 2023년 상장 VC 중에는 LB인베스트먼트가 2번, 캡스톤파트너스는 1번 정정에 나서며 신고서를 보완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우리벤처파트너스(구 KTB네트워크) 역시 2021년 상장 당시 한 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올해 초 IPO에 나선 액셀러레이터(AC)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세 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결국에는 상장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AC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다. VC와 사업 모델이 비슷하지만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들 기업의 증권신고서는 투자위험요소, 추후 펀드결성과 예상 수익창출 시점 및 규모 등이 수정됐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사업 특성상, 투자기업에 따라 VC의 실적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공모가와 관련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초 상장한 LB인베스트먼트는 업계 최초로 운용자산비율(EV/AUM)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방식을 활용해 기업가치를 산정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생소한 방식에 의문을 품었고, 정정 신고서에서 기업가치 산정에 PBR만을 활용키로 한 바 있다.

현재는 VC중에선 HB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1월16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12월 중 증권신고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HB인베스트먼트는 이르면 내년 초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VC의 기업공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각 VC들끼리의 정보 공유도 활발하다는 후문이다. 한 상장 VC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VC가 기업공개 절차나 보고서 작성방법 등의 상장 비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는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당국의 IPO 심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제부터 당국은 IPO증권신고서 심사 시 투자위험요소 기재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내년부터는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기술(IT) 인프라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공모가 산정 및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고, 부실기재 사항은 공식 정정요구를 통해 효력을 재기산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VC 업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증권신고서를) 자세히 본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기업들은 상당기간 거래소 심사 단계에서 논의됐던 문제된 내용을 증권신고서에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주의 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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